지원대상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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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중 주치의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 |
지원내용 | 입원,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 (등록일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21년 4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 간소화(온라인) 서비스 시행 환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하고 등록 신청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 기준 금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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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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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정보>법령>고시,지침>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기준 금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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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189개 * 2024년 선정기준 업데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고양,일산,용인,창원) |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신청 2년마다 갱신 |
출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정보,알림 > 고시, 지침> 2023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helpline.nih.go.kr
* 기준 금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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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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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정보>법령>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원대상 |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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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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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인별 상한금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 (비급여 제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202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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