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본인부담 산정특례제도
폐동맥고혈압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포함)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주치의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2. 지원 내용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단,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부분은 100% 본인부담)
3. 지원 문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
4.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5년 만료되기 한 달 전 주치의와 상의 후, 소견서 제출 시 연장 가능)
02.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환자 중 기준을 만족하면 의료비를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2018년 4인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경감

3. 지원(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5. 적용 기간
매년 정기적인 조사
03.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폐동맥고혈압과 같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133종)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가능)
2. 신청 기준
1) 환자가구 기준 (환자를 포함한 등본상 가족)

2) 부양가구 기준 (환자와 등본에 함께 있지 않는 부모님 또는 자녀)

3. 지원(신청) 절차
해당 질환자의 등본상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04. 본인부담상한제도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부담한 비용 중,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합계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대상자에게 초과금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비급여 항목 제외)
1. 지원 대상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
2. 지원 기준

3. 지원(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자동으로 발송
- 인터넷 접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05.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2. 선정 기준

3. 지원 내용

4. 지원(신청) 문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06.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암, 심·뇌혈관 (비수술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의 환자
2. 지원 내용
-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특실 제외) 등으로 ‘비급여 항목’도 포함하여 지원
- 총 180일까지 지원
3. 지원 기준

4. 지원(신청) 절차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7.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나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병, 부상 등을 당한 사람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3. 지원(신청) 절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