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국가 의료비 지원



1)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제도_희귀질환자

지원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중 주치의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
지원내용 입원,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 (등록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21년 4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 간소화(온라인) 서비스 시행 환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하고 등록 신청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2) 기초생활수급자_의료급여 1종(희귀질환자)

* 기준 금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40%)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정보>법령>고시,지침>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기준 금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한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189개
* 2024년 선정기준 업데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고양,일산,용인,창원)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지원내용 희귀난치성 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신청
2년마다 갱신

출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정보,알림 > 고시, 지침> 2023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helpline.nih.go.kr


4)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 기준 금액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차상위 (중위50%)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정보>법령>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5) 본인부담상한제도

지원대상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2024년 상한액 기준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만, 분위별 보험료는 5월 이후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개인별 상한금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2023-75호

민간 의료비 지원





1) 희귀질환자 쉼터- 단기숙박시설




2) 한국심장재단-수술비 지원